올해 부동산용지 조정통제정책 불변
2013년 01월 14일 10:24【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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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대한 거시적통제를 강화하고 경제의 평온하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우리 나라 부동산용지 조정통제정책에는 변화가 없으며 대기업과 대면적 토지에 대한 감독은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국토자원부 부장 서소사는 11일 전국국토자원사업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2013년에 토지에 대한 거시적조정통제를 강화개선하고 경제의 평온하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할것이다. 계속 총량을 통제하고 증가량을 안정시키며 저장량을 조이고 류동량을 풀며 건설용지의 새 공간을 일층 확대하고 경제사회발전의 합리적인 용지수요를 보장할것이다. 부동산용지 조정통제정책의 불변을 견지하고 부동산시장의 형세에 따라 일반 상품주택용지 공급은 지난 5년동안 년당 실제공급량보다 낮지 않도록 확보하여 토지시장의 평온한 운행을 유지해야 한다. 유휴토지와 각류 법규위반 용지행위에 대한 조사처리를 강화하고 이미 공급된 토지에 대한 개발리용을 촉진해야 한다. 각지에서는 부동산 대기업과 대면적 토지의 명단에 대한 감독을 강화함과 아울러 제도화와 정상화를 실현해야 한다.
서소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도시화의 적극적이고 온당한 추진은 도시와 농촌용지의 분포를 일층 최적화할것을 요구한다. 도시화는 내수확대에서 잠재력이 가장 크며 도시화를 적극적이고 온당하게 추진하는것은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중대한 전략적 조치이다. 우리 나라는 도시화가 쾌속발전하고 전환발전하는 관건적인 단계에 처해있다. 총체적으로 볼때 도시화과정은 토지를 절약하면서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이기도하고 도시와 농촌 건설용지구조와 분포의 최적화과정이기도 하며 더우기는 도시와 농촌의 균형적인 발전, 상호작용과 융합의 과정이다. 도시화 발전의 합리적인 용지수요를 보장해야 할뿐만 아니라 도시의 무더기식 외연확장을 방지해야 한다. 동시에 새농촌건설을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농민들의 토지권익을 절실히 보호하며 도시와 농촌 일체화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서소사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도시의 새 구역과 낡은 구역 개조를 중점으로 "토지래원, 인원거취, 자금출처"를 통일적으로 해결하는것을 둘러싸고 호적, 금융 등 정책과 서로 조화되는 도시화의 건전한 발전을 보장하고 촉진하는 토지관리 새로운 기제를 탐색구축해야 한다. 통일적인 전망계획과 토지관리를 강화하고 도시건설의 합리적인 용지를 확보해야 한다. 토지절약형 도시의 건설에 주력하고 도시건설용지의 분포를 최적화하며 생산, 생활, 생태용지를 합리적으로 배치해야한다. 토지징용제도개혁을 중점으로 농촌토지관리제도개혁을 추진하며 도시와 농촌의 통일적인 토지시장건설을 다그쳐야 한다(신화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