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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국무원 5가지 세칙 락착, 유일 주택은 상황에 따라 개인소득세 20% 감면

2013년 03월 18일 13:23【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어제 회사에서 금방 문건을 발부했다. 만약 판매하는 주택이 만 5년인 유일한 주택일 경우 이전 정책대로 개인소득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만약 만 4년 유일 주택일 경우 주택을 판매해 얻은 수입중 4% 개인소득세를 징수하고 만 3년 유일 주택일 경우 8%를 징수하며 이런 방식으로 류추한다. 만약 유일한 주택이 아닐 경우 5년만기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주택판매에서 얻은 수입중 20% 개인소득세를 징수한다." 3월 16일 내집마련(我爱我家)가게 경리는《증권일보》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에 대해 부동산체인업계의 한 고위층인사도 이날 기자에게 상기의 소식을 실증해주었다.

래원: 인민넷 (편집: 김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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