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5년 4월 15일 화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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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텔레비죤방송국에서 국내 개발상들이 3조 8000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토지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있다는 보도가 나간후 즉각 사회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네티즌들이 권위부문에서 나와 해석해줄것을 분분히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11월 26일 국가세무총국 재산행위세사 책임일군은 이 문제와 관련해 해답을 주었다.
국세총국 유관 책임일군은 CCTV에서 보도한것처럼 국내 부동산개발상들이 거액의 토지부가가치세를 체납한것이 아니라 계산방법상에서 문제가 있으며 국가 세수정책과 징수방식에 대해 오해를 하고있다고 해석했다.
이 책임일군은 토지부가가치세조례와 세칙규정에 따라 세수부문에서는 개발상들의 토지부가가치세에 대해 "부동산 판매시 사전징수와 항목이 끝나면 청산하는 방법과 많으면 되돌려주고 모자라면 더 내는" 제도를 실시하고있다고 해석했다.
국세총국 이 책임일군은 근년에 국가에서 토지부가가치세와 관련해 일련의 통지와 규정을 출범해 제도면에서 많이 보완했고 북경, 상해 등 21개 성과 도시에 대해 감독과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토지부가가치세에 대한 청산과 징수수위를 점차 높여나갔다고 밝혔다.
한편 이 책임일군은 현재 우리 나라에서 부동산개발업종 경영상황이 비교적 복잡하고 토지부가가치세세수제도 또한 설계상 비교적 복잡한 원인으로 이 세종에 대한 징수에서 아직도 적잖은 난관과 압력이 존재한다고 애로사항을 지적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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