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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간 세금납부액 10만원이하 소형기업소 세금 절반 감면

2014년 04월 10일 09:25【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 4월 8일 통지를 내여 올해부터 3년안으로 소득세납부액이 10만원이하인 소형기업소는 소득세를 절반 감면하는 특혜정책을 향유할수 있다고 지적했다.

“통지”는 소형기업소의 세금부담을 줄이고 경제발전과 취업확대를 추진하려는데 그 취지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 시장에서 소형기업소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난해 말까지 전국적으로 소형기업소가 천백70만개에 달하여 기업소 총수의 3분의 2를 차지했다. 만약 개체공상호도 소형기업소에 합류시키며 공상등록 시장에서 소형기업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94%에 달한다. 이런 소형기업소는 우리나라 1억5천만에 달하는 인구의 취업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편집: 김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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