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규률위원회 감찰부사이트에 의하면 지난해 중앙국가기관 공무접대비가 동기 대비 50% 감소하고 회의비가 동기 대비 52% 감소되였다.
중앙국가기관의 각 부문에서 유력한 조치를 취하고 실속하게 사업한 보람으로 8항규정정신시달에서 초보적인 효과를 보았다.
첫째, 회의활동관리를 강화하는것을 통해 회의기풍을 개진하고 지출을 줄였다. 회의비가 동기 대비 52.59% 감소하고 양성훈련비가 동기 대비 21.57% 감소하였다.
둘째, 부문명의로 인쇄한 문건총수가 동기 대비 13.62% 하강하고 간보종류수(简报种类数)가 동기 대비 60.47% 하강하고 간보총기수(简报总期数)가 동기 대비 34.14% 하강하였다.
셋째, 각 부문에서 공무접대표준을 엄하게 집행하고 “3공(三公)”경비의 사용을 엄하게 통제하며 잔치를 베풀어 손님을 초대하는 등 그릇된 기풍을 뚜렷이 억제하였다. 공무접대경비가 동기 대비 50.11% 감소하고 출장비가 동기 대비 27.35% 감소하고 공무로 출국하는 경비가 동기 대비 39.14% 감소하고 공무용하구입비가 동기 대비 9.62% 하강하였다.
넷째, 규률위반문제를 엄숙하게 사출처리하고 규정위반행위를 견결히 시정하였다. 교통운수부에서 손국경의 사사로이 공금으로 소비한 문제를 사출하고 농업부에서 중국수산과학연구원의 공금으로 월병을 구입한 문제를 사출처리하였으며 상무부는 두건의 공금으로 더벌여 먹고 봉사대상의 접대를 받은 문제를 자체로 사출하였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김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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