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자률화에서 대중리익 해쳐서는 안돼
2015년 01월 09일 09:00【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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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해당 부문과 공동으로 24가지 상품과 봉사가격을 자률화했다. 이는 행정기구를 간소화하고 권력을 이양하며 가격개혁을 서둘러 추진하는데서 시행하는 또 하나의 구체적인 조치이다. 사소한 일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개혁에서 반드시 “자률화할것은 자률화”하고 “관리해야 할것은 관리”해야만이 대중들의 정당한 리익이 손상받지 않도록 보장할수 있다.
이번에 국가에서 자률화한 24가지 상품과 봉사가격에는 민항려객운수가격, 부동산가격평가 등 전업성 봉사수금외 비보장성주택물업봉사, 주택 소구역 주차봉사, 부분적 변호사봉사 등 상품과 봉사가격이 망라된다. 그중 상당한 부분이 대중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된다. 사회적으로 가격자률화를 적극적으로 긍정함과 동시에 가격자률화로 조성되는 시장의 안정운행여부와 가격파동여부는 일층 대중들의 리익에 영향준다.
가격은 시장의 공급과 수요를 반영하는 지시기이다. 가격개혁을 서둘러 추진하여 상품과 봉사 가격을 공개하고 투명화하고 시장화하는것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합법적권익을 수호하고 합리한 가격메시지로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자원 통합과 배치를 인도하여 시장활력을 불러일으키고 사회자본의 투자적극성을 동원하는데 유조하다.
장시기이래 가격령역이 개혁추진에서 “막중한 장애”가 될수 있은것은 일부 부문에서 가격통제로 조성된 리익을 포기하려 하지 않기때문이다. 가격개혁을 추진하여 시장이 보다 넓은 범위에서 가격을 결정하도록 하는것은 본질적으로 정부직능전변이며 정부부문의 “관리통제에 대한 미련, 감독관리에 대한 망연”한 페단을 해결하는것이다. “용사가 팔목을 자르듯”이 가격을 자률화함과 동시에 관련 부문은 사건 과정과 사후 감독관리를 잘해야 한다. 특히 대중협상가격 능력이 비교적 약한 분야에 대해서는 시장질서와 대중리익을 확실하게 잘 수호하여 “활성화”와 관리”를 다같이 중요시해야 한다.
가격개혁에서 활성화해서는 안되며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일체화하는것이 관건이다. 한면으로 가격검측분석조기경보를 강화하고 상품과 봉사가격의 시장가격 정상상태를 장악하며 가격운행과정에서 목적성, 경향성, 잠재성 문제를 발견해야 한다. 다른 한면으로 시장가격감독관리와 반독점 집법강도를 높이고 시장가격행위규칙과 감독관리방법을 건립건전히 하며 법에 따라 각종 류형의 가격위법행위를 조사처리하고 시장가격질서를 유지해야 한다. 이번 가격자률화는 가격개혁에서 내디딘 중요한 템포로서 절대로 종착역이 아니며 새로운 기점이다. 앞으로 시장발육이 성숙되고 시장이 결정할수 있는 가격을 자률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