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합작사 종합개혁을 추진할데 대한 중공중앙과 국무원의 결정”이 2일 공시됐다.
관련결정에 대해 전국 공소합작총사 리사회 부주임 리춘생은, 사회화 봉사를 기반으로 하는 현대 농업경영체계를 구축하는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농촌지역의 공소합작사는 비교적 구전한 조직봉사망과 확고한 군중토대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신형 농업경영체계와 사회화 봉사체계를 구축함에 있어서 주되는 경로가 될수 있다고 표했다.
관련결정에 따르면 2020년에 가서 공소합작사계통은 농민과의 련계가 강화되고 농업봉사기능이 완비화하며 시장운행이 높은 합작경제조직 체계로 되 농촌지역 생산과 생활을 위해 봉사하는 종합무대로 될것이다.
리춘생 부주임은, 농업을 위한 봉사는 공소합작사의 생존기반이자 설립목표이며 여러면에서 종합개혁이 체현될것이지만 농촌지역을 위한 봉사는 변하지 않는 주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혁조치는 공소합작사의 봉사역할을 제고하는 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할것이라고 인정했다.
관련결정은, 협력을 강화하고 농민들의 참가열성을 높이며 대농봉사요구에 따라 실정에 맞는 기층합작사를 개조한다고 명확히 제시했다. 그리고 합작제와 주식합작제 등 여러가지 방식을 통해 농민과 여러류형의 신형 농업경영주체를 접수하고 기층합작사와 농민사이의 련계를 강화해 농민들이 자금을 내고 리익을 보도록 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리춘생 부주임은, 당면 공소합작사중 2만 5천여개 기층합작사의 발전은 불균형적이고 상황이 비교적 복잡하다고 지적하고 관련결정은 기층합작사의 개조를 위해 현실적이고 목적성있는 구체적 부축정책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리춘생 부주임은, 개혁추진과정에서 반드시 기층의 실정을 료해하고 류형에 따라 지도하고 안정하게 추진하며 조건을 구비한 기층합작사에 대해 농민을 주체로 한 종합성 합작사로 개조하고 조건을 구비하지 않으면 합작사에 대해서는 경영성 봉사업을 발전시키는것으로 농민들과의 련계를 밀접히 해야 한다고 표했다.
관련결정에 따르면 공소합작사를 류통봉사형으로부터 농업사회화 봉사형으로 전변시키고 전방위적인 농촌사회지역 봉사형으로 발전시킨다. 이를 위해 관련결정은 네가지 구체적조치를 제출했다.
리춘생 부주임은, 농민을 위한 봉사는 공소합작사 개혁의 출발점이자 지향점이며 국무원의 포치에 따라 지난해이래 공소합작사계통은 이미 하북과 절강, 산동, 광동 등 네개성에서 종합개혁시점을 전개했고 기층조직건설과 계통합동협력, 농업사회화봉사, 농촌합작금융 등 면에서 일정한 사회효과성을 이룩했다고 밝혔다.
리춘생 부주임은, 관념을 갱신하고 경영봉사령역을 넓혀야만 시장경쟁중에서 종합실력을 증강하고 대농 봉사직책을 리행할수 있다고 표했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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