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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구매한지 2년 이상 되는 주택을 판매할 경우 영업세 면제

2015년 03월 31일 15:50【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북경 3월 30일발 인민넷소식: 재정부 웹사이트에서 발표한 최신 소식에 따르면 개인이 구매한지 2년이 안되는 주택을 대외에 판매하면 영업세를 전액 징수하고 개인이 구매한지 2년 이상(2년 포함) 되는 비보통주택을 대외에 판매하면 판매수입에서 주택구입값을 덜어낸후의 차액에 따라 영업세를 징수하며 개인이 구매한지 2년 이상(2년 포함) 되는 보통주택을 대외에 판매하면 영업세를 면제한다.

"통지" 전문은 다음과 같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렬시 재정청(국), 지방세무국, 서장, 녕하, 청해성(자치구) 국가세무국, 신강생산건설병퇀 재무국:

부동산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개인주택양도 영업세정책을 다음과 같이 조정했다.

1.개인이 구매한지 2년이 안되는 주택을 대외에 판매하면 영업세를 전액 징수한다. 개인이 구매한지 2년 이상(2년 포함) 되는 비보통주택을 대외에 판매하면 판매수입에서 주택구입값을 덜어낸후 그 차액에 따라 영업세를 징수한다. 개인이 구매한지 2년 이상(2년 포함) 되는 보통주택을 대외에 판매하면 영업세를 면제한다.

2.상기의 보통주택과 비보통주택의 표준, 영업세 면제수속 관련 구체적인 절차와 주택구입 시간, 령수증제출, 차액징수 공제증거, 비구매형식의 주택소유행위 및 기타 해당 세수관리규정은 “국무원 판공청이 전달발부한 건설부 등 부문의 주택가격안정사업을 잘할데 관한 약간한 의견에 대한 통지”(국판발 (2005) 26호), “국가세무총국, 재정부, 건설부의 부동산세수관리를 강화할데 대한 통지”(국세발 (2005) 89호), “국가세무총국의 부동산세수정책 집행에서 나서는 몇가지 구체적인 문제에 관한 통지”(국세발 (2005) 172호)의 해당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3.본 통지는 2015년 3월 31일부터 집행하며 이와 동시에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개인주택양도영업세정책에 관한 통지”(재세 (2011) 12호”)는 페지한다.

래원: 인민넷 (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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