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3월 16일발 신화통신: 2015년 3월 15일, 서재후가 방광암말기인데다 온몸 여러 곳에 암세포가 전이되면서 여러 기관 기능이 쇠약해져 병원치료에 효과를 보지 못하고 사망했다.
2014년 10월 27일, 군사검찰원은 서재후의 수뢰범죄혐의사건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심사기소에 이송했다. 법에 따라 수사한 결과 서재후의 수뢰범죄혐의는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한것이 밝혀졌으므로 그는 반드시 형사책임을 추궁받아야 한다. 서재후가 병으로 사망했기에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군사검찰원은 서재후에 대해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그의 수뢰범죄혐의 관련 소득은 법에 따라 처리한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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