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5월 25일발 본사소식(기자 리려휘):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가 연구제출하고 국무원의 보고비준을 거쳐 2015년 6월 1일부터 우리 나라는 부분적 복장, 신발, 피부보호용화장품, 종이기저귀 등 일용소비품의 수입관세 세률을 인하하는데 하락폭이 평균 50%를 초과하게 된다.
관세하락은 합리하게 수입을 증강하는데 유리하고 국내소비의 승격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다양화 개성화의 소비수요를 만족시키는데 유리하며 취업보장, 민생혜택과 국내산업의 승격 추동에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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