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간 연변주에서는 여러 부문에서 협력하여 삼농융자난해결에 힘쓰고있다. 지난해 연변주에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되는 농촌토지경영권담보대출을 개시하면서부터 올해까지 루계로 1461건, 금액으로 3.1억원의 농촌토지경영권담보대출을 발급하여 전국에서 앞장서 달리고있다.
2013년 연변주에서는 농촌토지수익보증대출사업을 전개하였다.현재 연변주의 규모경영면적은 이미 60.2%에 달하였고 기존의 일가일호의 소액담보대출로부터 규모경영주체의 거액대출로 전변했다. 2014년에 주농업위원회와 농업은행연변주지행에서는 여러차례의 전문연구를 거쳐 “농촌토지경영권담보대출”을 출시했다.
2014년 8월 25일에 연길시조양천진에서는 연변주 및 연길시"농촌토지경영권증" 발급 및 담보대출발급의식을 가져 조양천진 옥덕전문농장에 대출금 45만원을 발급하여 농장책임자 백석옥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되는 농촌토지경영권담보대출수익자로 되게 하였다.
농촌토지경영권담보대출의 성과를 널리 보급하고저 주농업위원회에서는 여러 금융부문을 조률하여 업무실시에 주력했다. 현재 주농업은행, 우정저축은행, 농촌상업은행과 공상은행 등 금융부문에서 이 업무를 전개하고있는데 대출주체는 일반농호 그리고 전문농장 등 규모경영주체를 포함하고있다.
일반농호는 토지경영권담보대출을 신청할 때 "농촌토지도급경영권증"을 갖고 금융부문에서 대출을 받으면 되고 전문농장 등 규모경영주체는 경영토지면적이 100무 이상이 되면 현, 시 농업부문에서 발급한 “농촌토지경영권증”을 갖고 대출을 받을수 있다. 대출호는 “농촌토지경영권증”을 갖고 대출은행에 가서 농촌토지경영권대출 그리고 담보물처리에 관한 서면승낙을 거친 뒤 관련 수속을 밟고 쌍방이 협의서에 서명하면 대출을 받을수 있다.
농촌토지경영권담보대출모식의 혁신과 발전은 연변주에서 금융으로 삼농발전을 지지하는 새로운 조치이다. 이러한 사업이 여러 규모의 경영주체에 보편화되고 농업생산자금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연변주농업위원회에서는 “농사차비준비시작”등 계렬선전활동을 전개하였다.
연변주내의 주류매체에서 “삼농선전전문란”을 개설하고 중점적으로 농촌토지경영권담보대출을 선전하고 조문, 한문으로 각각 1만권의 “농촌토지경영권담보대출선전독본”을 출판하여 향진, 촌, 일반농호와 규모경역주체에 발급하고 상세한 선전과 해석을 진행했다.
현재까지 전 연변주에서 전문농장 1128호, 가정농장 240호, 여러가지 규모경영주체는 이미 1만여호로 발전했고 전문농장과 가정농장의 쾌속발전은 농촌토지경영권담보대출범위를 확대하는데 량호한 토대를 닦아았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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