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춘에서 2011년 1월 28일에 내왔던 주택구매제한정책을 정식으로 페지했다. 일전 장춘시정부는 "6호문건"을 발부해 주택구매제한정책을 취소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여기에 따르면 장춘시에서 신축아빠트 혹은 중고주택을 구매할시 수량제한을 받지 않으며 장춘시 호적이 아닐 경우에도 납세증명과 사회보험 납부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됐다.
문건은 동시에 처음으로 주택공적금대출을 신청해 주거를 마련할 경우 선불금비례를 20%로 낮추며 개인이 2년이상 거주한 일반주택을 판매할 경우 영업세를 부과하지 않는 등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는 11가지 조치를 내놓았다.
래원: 길림신문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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