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로보험, 15년과 22년 납부한 사람이 대우 같다
2015년 11월 27일 16:15【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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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 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는 사회보험법 실시정황 평가연구보고를 발표했다. 보고에서는 다음과 같은것을 제기했다. 광서 최저 양로금은 최저로임의 80%인데 만약 종업원이 줄곧 최저표준으로 15년 납부하면 퇴직후 수령하는 최저양로금은 22년간 지속적으로 비용을 납부해서 얻는 양로금과 맞먹게 된다. 즉 15년을 납부한 사람과 22년을 납부한 사람이 수령하는 양로금이 같다는것이다.
사회보험법은 양로보험 비용납부 최저년한은 15년, 개인은 어느 단계에 어떤 방식으로 얼마마한 시간을 낼것인지를 자체로 결정할수 있다고 규정하고있다. 기업종업원들로 말하면 용인단위에서 취업하기만 하면 국가규정에 따라 퇴직년령에 도달할때까지 비용을 납부하면 된다. 그러나 이런 규정하에 기업종업원들은 퇴직할 때 때마침 15년이 만기되는 정황이 나타나게 된다.
즉 개인이 만약 퇴직년령 15년전에 기업에 들어가서 양로보험금을 지불하기 시작하면 그가 퇴직할 때 양로금을 수령하는 조건에 부합된다. 양로금 발급고리에서 광서는 2002년부터 시작하여 기본양로금 최저보장 수령제도를 건립했는데 즉 매달 기본양로금을 수령하는 퇴직인원들은 월 기본양로금 총액이 당지 종업원 최저로임 표준의 80%보다 낮을 경우 당지 종업원 최저로임 표준의 80%로 계산하여 발급하기로 했다.
이런 “최저보장선의 정책하에서 양로금이 ”최저보장선“보다 낮은 퇴직인원들은 "최저보장선"에 따라 실제 양로금을 수령하게 된다. 만약 퇴직인원이 때마침 15년의 최저 년한에 도달하고 동시에 그가 응당 수령해야 할 양로금이 "최저보장선"보다 낮으면 그가 수령하는 양로금을 "최저보장선" 한도까지 올려주게 되므로 이 "최저보장선"은 가능하게 그가 22년간 비용을 납부해야 수령할수 있는 한도와 같게 된다. 즉 개인이 15년 납부하여 수령하는 양로금과 22년 납부하여 수령하는 양로금이 같은 정황이 나타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