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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할빈 '8.25' 화재사고 조사보고 공포

2019년 02월 02일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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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빈 2월 1일발 신화통신(제홍흠, 황등): 흑룡강성응급관리청은 1월 31일 '8.25' 중대화재사고의 조사보고를 발표했는데 할빈 북룡탕천호텔에서 발생한 '8.25' 중대화재사고가 책임사고라고 인정했다. 20명이 형사책임을 추궁당했거나 사법기관에 이송할 것을 건의받았고 여러명이 당규률, 정무처분과 조직처리를 받았다.

현장검사, 조사심문, 현장확인, 동영상분석 및 현장실험 등 작업을 거쳐 화재는 2기 온천구 2층 플랫폼의 서쪽 벽 북측과 린접해있는 선반에 걸어둔 공조기세트(风机盘管机组)의 전기선이 합선되여 고온전호를 형성해 주위 플라스틱 화분장식재료에 불이 붙으면서 화재로 이어진 것으로 인정되였다.

북룡탕천호텔은 소방안전관리가 혼란하고 소방안전 주체책임을 락착하지 않았다. 북룡탕천호텔은 법률의식이 부족하고 안전의식이 박약하며 호텔이 건설되기 시작해서부터 사용에 투입되기까지 계속 법과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존재했으며 소방안전관리가 극히 혼란하여 결국 사고를 초래했다.

북룡탕천호텔 실제통제자, 실제출자자, 연달호텔 회장, 총경리 리연빈과 북룡탕천호텔 법정대표인 장위평에게 소방책임사고죄 혐의가 있었는데 보고는 두사람에게 각각 175079원의 벌금을 처하고 평생 본업종 생산경영단위의 주요책임자를 담당하지 못하게 할 것을 건의했다. 현재 두사람은 모두 북송구검찰원에 이송되여 체포를 비준받았다. 두사람을 포함한 총 20명이 형사범죄 혐의로 형사책임을 추궁당했거나 사법기관에 이송할 것을 건의받았고 이외 여러명이 부동한 정도의 당규률, 정무처분과 조직처리를 받았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