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8월 14일발 신화통신: 최근 일부 네티즌들은 여름철 인터넷예약자동차에 탑승했을 때 에어컨을 켤 것을 요청했더니 비용추가 요구를 받았다고 반영했다. 이는 많은 네티즌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인테넷예약자동차 비용청구가 합리한지’ ‘플랫폼경제 참여자의 부당행위를 어떻게 감독관리해야 하는가’ 하는 등 문제들이 여론의 초점으로 되였다.
7월 28일, 호남에서 학교를 다니는 소조는 ‘띠띠출행’ 운전자가 2원의 에어컨 비용을 추가로 요구하는 상황에 부딪쳤다. 화가 난 그는 신고했지만 피드백을 받지 못하자 ‘띠띠출행’ 공식블로그에 메모를 남겼다. 그후 띠띠측은 그와 연락을 취했고 상황을 확인한 후 그에게 10원 할인권을 주었다고 한다.
‘띠띠출행’ 등 인터넷예약자동차 관련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승객 요청에 따라 에어컨을 켜거나 창문을 여는 등 서비스는 운전사가 마땅히 준수해야 할 기본표준인바 비용추가를 요구하는 행위는 플랫폼 규정에 어긋하는 것이다. 승객들은 이를 신고할 수 있고 플랫폼측도 규정을 위반한 운전사에 대해 교육관리를 강화하게 되며 운전사 서비스 평점을 내려 간접적으로 수입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북경시법학회 전자상거래법치연구회 회장, 북경시회가변호사사무소 주임 구보창은 소비자 권익수호는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일정한 시간과 정력이 소요되고 그 원가는 상대적으로 큰바 흔히 ‘공력은 들여도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고 표시했다. 소비자 신고, 플랫폼 감독관리로만 이런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했다.
플랫폼경제의 규범화와 건전한 발전과 관련해 구보창 등 전문가와 업계인사들은 다음과 같이 건의했다. 우선, 플랫폼측은 업계 진입문턱을 향상시켜야 하고 합리한 탈퇴기제를 구축해야 하며 직원 직업기술 훈련을 강화하는 동시에 도덕소질 양성도 강화해야 한다. 다음으로 표준이 명확하고 과정이 선명한 소비자 신고기제를 구축해야 하고 소비자 권익수호 원가를 낮추는 동시에 직원 리익 보장기제를 보완해야 하며 별도의 원가를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시장감독관리부문은 플랫폼사이에서 신고정보 공유기제를 형성하여 플랫폼경제 부동한 령역에서 신용체계를 건설해야 하고 신용체계를 통해 플랫폼경영자와 참여자의 행동을 규범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