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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올해 ‘6.18' 온라인 집중판촉행사 제시 발표!

2022년 06월 09일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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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6월 9일발 인민넷소식: 시장감독관리총국 소식에 따르면 ‘6.18’ 온라인 집중판촉행사를 진일보 규범화하기 위해 최근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전국 인터넷플랫폼업체와 각지 시장감독관리시부문에 < ‘6.18’ 온라인 판촉경영활동을 규범화할 데 관한 업무제시>(이하 <업무제시>)를 발표했다고 한다.

<업무제시>에는 다음과 같은 12개 방면의 내용이 포함되여있다.

1. 플랫폼의 주체책임을 실행해야 한다. 심사 및 추출검사 강도를 확대하고 경영자 주체 정보의 진실성과 유효성을 확보하며 플랫폼내 경영자가 ‘자격증을 공개하고 허가증을 공개하며 규칙을 공개하도록’ 인도해야 한다.

2. 상품과 서비스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 20차 당대회 등 중요활동과 전염병예방통제 등 명목으로 진행되는 불법 규률위반 마케팅행위에 대한 감독관리와 처리 강도를 높이며 상품정보발표심사를 엄격하게 하고 실시간 순찰을 실시하며 위법 규률위반 제품 링크를 제때에 내리거나 삭제해야 한다.

3. 집중판촉행위를 규범화해야 한다. 플랫폼내 경영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플랫폼내 경영자가 성실하게 준법경영을 할 수 있도록 관리, 인도하며 규범적이고 질서있 게 판촉활동을 전개하도록 해야 한다.

4. 저질 위조 상품을 취급하는 행위를 방지해야 한다. 저질 위조 상품 및 그 경영자에 대해서는 제때에 금지조치를 취해야 하며 지적재산권보호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5. 광고게시행위를 규범화해야 한다. 광고심의수준을 높이고 허위홍보와 저속한 내용을 엄금하며 허위 불법 광고를 효과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6. 부정경쟁행위를 금지해야 한다. 기타 경영자가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온라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배제, 제한 및 방해, 파괴하는 방식으로 판촉활동을 전개해서는 안된다.

7. 인터넷소비분쟁을 제때에 적절하게 해결해야 한다. 제때에 민원신고를 접수하고 효률적으로 처리하여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 보호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8. 기본소비품 공급을 보장하고 가격을 안정시켜야 한다. 전염병발생기간의 중요 생활물자, 식량식용유, 육류, 알류, 유제품, 과일과 채소 등의 기본적인 생활물자공급과 가격안정을 보장해야 한다.

9. 방역관리조치를 엄격히 실행해야 한다. 각 단계 풀체인의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판촉기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추호도 해이해서는 안된다.

10. 중소, 령세 상가의 어려움 해결에 힘써야 한다. 중소, 령세 상가에 대한 지지강도를 높여 중소, 령세 상가의 부담감소와 효익증대를 위해 힘써야 한다.

11. 탄력적 고용자들의 합법적 권익을 확실하게 보호해야 한다. 배달원의 로동안전을 보장하고 평가방안을 최적화하며 수입분배게제를 보완하고 제때에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12. 정부와 기업의 소통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플랫폼기업은 감독관리부문에서 법에 따라 관련 법규 위반 행위를 조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플랫폼내 경영자가 준법경영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공동으로 인도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