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학위원회와 교육부는 일전에 “학위증서와 학위수여정부 관리방법”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였다.
통지는 2016년 1월 1일부터 학위증서는 각 학위수여단위에서 자체로 인쇄하며 국장도안을 사용해서는 안되고 국무원 학위위원회 판공실에서 인쇄한 학위증서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통지는 학위증서는 반드시 학위 획득자의 성명, 성별, 출생날자를 망라하여 증명사진, 학위 과목, 학과명칭, 학위 수여단위 명칭, 증서편호, 학위발급 날자를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증서 편호는16개 아라비아수자로 통일하기로 했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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