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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인대 상무위원회 교육법률 일괄 개정안(초안) 심의

시험 부정행위 1-3년간 시험자격 정지 예정

단과대학 심사비준권 성급으로 이양, 영리성 민영학교 존재 허용

인민넷기자 서준 왕비학

2015년 08월 27일 13:37【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교육법률 일괄 개정안(초안)이 8월 24일 12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16차 회의 심의에 제청되였으며 국무원의 위탁을 받고 원귀인 교육부 부장이 설명가운데서 교육부가 교육법, 대학교육법, 민영교육촉진법 등 3부 법률에 대하여 집중연구하고 함께 개정하는 방법을 취했다고 소개했다.

실천속에서 시험부정행위 등 현상이 자주 발생하여 사회반향이 강렬하다. 원귀인은 초안은 실제적인 수요에 따라 교육법에 대하여 개정했는데 불법 학생모집, 국가교육시험에서의 부정행위, 가짜 학업증서 제작판매 등 방면의 위법행위에 대한 법률책임을 가강해 수험생이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시험성적을 취소하고 1-3년간 시험참가자격을 정지할수 있으며 부정행위자를 조직하고 도와준자에게는 벌금, 치안관리 처벌을 주며 관리에 소홀한 교육행정부문, 시험기구 책임자에 대하여 처분을 줄수 있으며 형사책임까지 추궁할수 있다고 소개했다.

래원: 인민넷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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