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 25일 오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입수한데 따르면 선거법 등 해당 법률과 규정에 따라 각성과 자치구, 직할시, 향항특별행정구, 오문특별행정구, 중국인민해방군 등 35개 선거단위에서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 총 2987명을 선출했다.
25일 오후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정례회의가 북경에서 개막했다. 회의는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의 대표자격에 관한 심사보고서를 심의했다. 전국인대 조직법의 규정에 따라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대표자격 심사위원회는 당선대표의 대표자격을 심사했다.
심사결과 35개 선거단위의 제12기 전국인대 대표 선거가 법적 규정에 부합되였고 2987명 대표의 대표자격이 모두 유효하다고 인정했다. 이들 명단은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에 제청해 확인한후 공시된다.
회의는 또 제12기 전국인대 대표 선거작업상황에 관한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판공청의 보고서를 청취했다.
보고서는 제12기 전국인대 대표선거의 최대 특점은 처음으로 도시와 농촌에서 같은 비례로 인대대표를 선거한것이다. 총체적으로 볼 때 새로 선출된 제12기 전국인대대표들은 국민들의 인정정도가 높고 광범한 대표성이 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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