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대변인 양의는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조어도문제 관련 기자물음에 대답할 때 량안은 민족대의앞에서 분쟁을 초월하고 일심협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조어도와 그 부속섬은 중국의 고유령토로서 량안동포들은 조어도에 대한 주권을 공동으로 수호해야 한다. 령토주권을 수호하는 토대에서 조어도 린근 어장에서 량안 어민들의 어로작업권익을 수호하는것도 량안 쌍방의 책임이다.
양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조어도에서 지금 나타난 문제는 전적으로 일본측이 빚어낸것이다. 문제의 관건은 여전히 일본측에서 현실을 직시하고 실제행동으로 그들의 착오를 시정하는것이다. 조어도나 남해제도나 막론하고 량안동포들은 모두 공동으로 중화민족의 전반적이고 근본적인 리익을 수호해야 한다.
량안 정치의제대화에 관한 물음에 대답할 때 양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량안정치의제는 확실히 객관적으로 존재하고있다. 쌍방은 현실과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방법을 힘써 모색해야 한다. 절차면에서 순서적으로 점진하고 먼저 쉬운 문제를 해결한 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민간차원에서 먼저 량안정치의제를 갖고 대화하거나 평화포럼을 개최하는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고 실행가능한 경로이기도 하다. 이는 쌍방의 리해를 증진하여 향후 량안의 정치난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해 공감대를 쌓고 여건을 마련하는데 유조하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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