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언론이 중국의 군용기가 동해에서 일본 자위대의 군용기에 "이상접근" 했다고 보도한 후 중국 국방부 보도사무국은 25일 일본 자위대의 OP3C 정찰기와 YS11EB 정보수집기가 24일 오전 중국의 동해방공식별구역에 침입해 중러해상합동군사훈련을 정찰, 간섭했다고 지적했다.
중국 국방부 보도사무국은 또 군사훈련에 참가한 함선과 군용기의 안전을 확보하고 군사훈련의 순조로운 진행을 담보하위해 중국은 군용기를 긴급 리륙시켜 필요한 식별과 방지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중러해군이 동해의 예정 해역과 공중에서 진행하는 해상 합동군사훈련은 량자가 공동으로 조직하는 정례훈련으로 국제관례에 따라 시작에 앞서 여러가지 방식으로 외부에 관련 해역과 공중에서의 항해와 비행금지를 통보했다.
중국의 군용기는 공중의 안보를 유지하고 중국의 동해방공식별구역의 범위에 들어온 외래 항공기에 필요한 식별과 방지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
일본 전투기와 정보수집기가 군사훈련이 실시되는 지역에 함부로 침입하고 위험한 일을 하는 행위는 국제법과 국제통행준칙에 크게 위배되며 자칫 오해와 그릇된 판단을 초래하거나 심지어 우발사고를 유발할수 있다고 국방부보도사무국은 지적했다.
중국은 이미 일본에 긴급 교섭을 제기하고 중러해군의 합법적인 권리를 존중할것을 강조하고 관련 인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모든 정찰과 간섭활동을 중단할것을 촉구했다.
국방부 보도사무국은 그렇지 않을 경우 이로 인한 모든 후과는 일본이 책임져야 한다고 표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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