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전승리70돐기념일과 자치주창립기념일 휴가통지
국무원 판공청의 통지정신과 자치조례에 근거해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9월 3일부터 6일까지 4이간 휴가한다.9월3일과 5일은 항전기념일 휴가이고 9월 6일은 자치주기념휴가일로 휴일을 조정한다.
련휴기간 각 단위에서는 당직과 더불어 안전보위 등을 잘 배치해야 하며 중대돌발사태시 규정에 따라 인차 보고하고 타당하게 처리하며 기념활동의 순조로운 진행을 확보하고 민중이 명절휴일을 잘 쇠도록 해야 한다.(조글로)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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