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륙강 대변인이 30일, 중국은 유럽동맹이 세계무역기구 법칙을 준수하고 실질적인 행동으로 “중국 세계무역기구가입 의정서” 제15조 조약을 리행할것을 희망한다며 이는 중국과 유럽동맹 경제무역관계 발전에 유조하다고 표했다.
얼마전 영국 “금융타임스지”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관원이 최근 중국시장경제지위문제와 관련해 중국에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하는것은 중국에 대한 유럽의 무역방어를 일방적으로 제거하는것과 다름없다며 미국과 유럽시장에서의 중국기업 렴가상품 덤핑행위를 저애하는데 영향줄수 있다고 표했다.
이에 비춰 륙강 대변인은, 이 문제는 사실상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중국 세계무역기구가입 의정서”의무를 리행하는것과 련관된다고 표했다.
"중국 세계무역기구가입 의정서”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은 중국수출제품에 대한 반덤핑조사에서 “대체국”수치를 사용하는 수법을 2016년 12월 11일까지 중지해야 한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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