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회의 대회대변인 부영(傅瑩)은 4일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법치사유와 법치방식으로 부패를 척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변인은 부패척결법률을 적시적으로 수정보완해야 하며 법률실시에 대한 감독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국가기관이 법적인 권한과 절차에 따라 권력을 행사할것을 요구했다.
대변인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그 상무위원회는 부패척결문제를 줄곧 관심하고 중시해 왔다고 소개했다. 그는 국가의 부패징벌과 예방체계를 건전히 하는데서 전국인대와 그 상무위원회는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의거할 법률이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부영 대변인은 우리는 부패척결과 청렴함을 제창하는데서 직면한 정세가 매우 준엄하며 청렴한 정치를 해나가는 길은 그 과업이 막중함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나타난 새로운 문제와 새로운 상황은 우리들에게 사회의 의견을 더 많이 수렴하고 연구와 논증을 강화할것을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대변인은 대중들이 실제적인 성과와 변화를 계속 볼수 있도록 해야 하며 부패척결과 청렴건설을 지속적으로 밀고 나가기를 희망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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