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
당의 최고지도기관으로서 당의 전국대표대회와 이에 의해 산생된 중앙위원회이다.
중앙위원회 보고를 청취하고 심사한다
중앙규률검사위원회 보고를 청취하고 심사한다
당의 중대한 문제를 토론하고 결정한다
당규약을 수정한다
중앙위원회를 선거한다
중앙규률검사위원회를 선거한다
산생방식
당의 전국대표대회는 5년에 한번씩 개최하고 중앙위원회에서 소집한다. 중앙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1/3 이상의 성 1급 조직에서 요구를 제출하면 전국대표대회를 앞당겨 개최할수 있다. 특별한 상황이 없는한 개최시간을 연기하지 않는다.
전국대표대회 대표의 인원수와 선거방법은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중앙위원회★
중앙위원회는 당의 전국대표대회를 소집한다.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는 중앙정치국에서 소집하고 매년에 적어도 한번 개최한다.
전국대표대회 페막기간 중앙위원회는 전국대표대회 결의를 집행하고 당의 전체 사업을 령도하며 대외로 중국공산당을 대표한다.
산생방식
당의 중앙위원회는 임기가 5년이다
중앙위원회 위원과 후보위원은 최소 5년의 당령을 가지고있어야 한다.
중앙위원회 위원과 후보위원 명액은 전국대표대회에서 결정한다.
중앙위원회 위원이 결석하면 중앙위원회 후보위원이 득표수에 따라 차례로 보충된다
★중앙규률검사위원회★
당의 중앙규률검사위원회는 당의 중앙위원회 령도하에 사업을 진행한다.
사업수요에 따라 중앙1급 당과 국가기관에 당의 규률검사소조 혹은 규률검사원을 파견할수 있다.
당의 각급 규률검사위원회의 주요임무는 당의 규정과 기타 당내 법규를 수호하고 당의 로선, 방침, 정책과 결의의 집행상황을 검사하며 당의 위원회를 협조하여 당의 기풍 건설을 강화하고 반부패사업을 조률한다.
산생방식
당의 중앙규률검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무위원회 서기, 부서기를 선거하고 당의 중앙위원회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는다.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앙위원회 총서기는 중앙정치국 회의와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회의의 소집을 책임지고 중앙서기처의 사업을 사회한다.
산생방식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선거된다.
중앙위원회 총서기는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중에서 탄생한다.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중앙정치국과 그 상무위원회는 중앙위원회 전체회의 페막기간에 중앙위원회의 직권을 행사한다.
산생방식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거된다.
★중앙정치국★
중앙정치국은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업보고를 진행하며 감독관리를 받는다.
중앙정치국과 그 상무위원회는 중앙위원회 전체회의 페막기간 중앙위원회의 직권을 행사한다.
산생방식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거된다.
★중앙군사위원회★
중국인민해방군의 당조직으로서 중앙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사업을 진행한다.
군대중 당의 조직체제와 기구를 규정한다.
산생방식
당의 중앙군사위원회 구성인원은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중앙서기처★
중앙서기처는 중앙정치국과 그 상무위원회 사무기구이다.
산생방식
중앙서기처 성원은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지명하고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되여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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