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2월 24일발 신화넷소식(기자 여효결, 림휘): 중국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토지징용행위가 가능하게 법률개정으로 “수정”되여 토지 피징용농민의 합법권익을 더욱잘 수호하게 된다.
24일 11기 전국 인대 상무위원회 제30차회의에 제기되여 심의한 토지관리법 수정초안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규정했다.
“농민집체소유의 토지를 징수하려면 응당 합법, 공정, 공개의 원칙에 따라 엄격한 절차를 제정하여 공평한 보상을 주어야 한다.”, “보상자금이 락착안되면 토지징용을 비준하거가 실시하지 못한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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