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택도시농촌건설부가 27일 "당정기관 사무용건물 건설 표준"을 발표했는데 그중 부급 정직 사무실은 인당 54평방메터를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했다.
소개에 따르면 이 건설표준은 전국 향(진, 수무)급과 그 이상 당의 기관, 인대기관, 행정기관, 정협기관, 재판기관, 검찰기관, 공회, 공청단, 녀성련합회 등 인민단체기관 그리고 각급 기관 구성기구, 직속기구, 파출기구와 직속사업단위 사무용건설의 신축(또는 구입), 개축과 확장 공사에 적용된다. 사무용건물의 배치, 임대사용도 이를 참조하여 집행한다.
표준은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당정기관 사무용건물의 건설이 반드시 토지리용과 도시농촌 전망계획의 요구에 부합되여야 하고 용지규모를 엄하게 통제해야 하며 토지심사비준을 엄격히 하고 집약용지를 절약해야 하며 표준을 초과하여 부지를 차지하고 토지를 저효과적으로 리용하는것을 엄금해야 하며 경작지를 점용해서는 안되고 신축대상에 대형광장, 공원 등 시설을 부대적으로 건설해서는 안된다.
당정기관 사무용건물의 건설은 장중하고 소박하고 경제적이고 사용에 적합하고 자원을 절약해야 하며 도시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해서는 안된다. 외벽면을 호화롭게 장식해서는 안되며 내부장식은 간결하고 소박해야 한다. 건설규모는 사용단위의 류별과 각 급별에 따라 편성하고 인원을 정해야 하며 표준의 규정에 따라 건축면적을 확정해야 한다. 규모를 초과하고 표준을 초과하며 투자를 초과하여 당정기관 사무용건물을 건설하는것을 엄금한다.
표준은 당정기관의 사무용건물을 단위 급별과 성격에 따라 중앙기관, 성급기관, 시급기관, 현급기관, 향급기관 다섯가지로 분류했으며 각급 사업인원들의 사무실 사용면적을 엄격히 제한했다. 중앙기관을 례로 들면 부급 정직은 인당 54평방메터를 초과하지 못하고 부급 부직은 42평방메터를 초과하지 못하며 정사(국)급은 24평방메터를 초과하지 못하고 부사(국)급은 18평방메터를 초과하지 못하며 처급은 12평방메터를 초과하지 못하고 처급 이하는 9평방메터를 초과하지 못한다.
표준은 또 식당, 차고, 경비용건물, 인민방공시설 등 부속건물의 건축면적에 대해 명확히 규정했다.
부지선택, 구조와 건설용지 면에서 표준은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당정기관 사무용건물의 부지선택은 현지 토지리용 총체적 전망계획과 도시농촌 전망계획의 요구에 부합되여야 하며 전망계획에 확정된 도시건설용지 범위내에서 위치가 적합하고 교통이 편리하며 환경이 알맞고 기반시설과 지질조건이 좋으며 안전보위에 유리한 지점을 선택해야 한다.
건축표준면에서 당정기관 사무용건물은 1, 2층의 저층건물을 축조하는것이 적절하지 않으며 초고층, 초대형 건물을 축조하지 말것을 요구했다.
건축장식면에서 당내기관 사무용건물의 장식설계는 구조가 간결하고 색채가 알맞으며 장중하고 실용적이고 조화되는 장식효과를 조성하고 현지의 실정에 알맞게 에너지절약과 환경보호 재료나 구조물, 부분품을 사용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실내환경과 건축설비 면에서 당정기관 사무용건물의 실내환경은 공공건물 에너지절약표준의 규정에 부합되여야 하며 그중 사무실 겨울철의 난방 설정온도가 섭씨 20도를 초과하지 말아야 하며 여름철의 랭방 설정온도가 섭씨 26도 이하여서는 안된다고 제기했다(신화통신).
래원: 연변일보 | (편집: 김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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