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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토지도급권익을 보호하고 토지경영권을 활성화시켜야

“3권분할”개혁은 중대한 제도혁신(정책해독•초점)

해독인: 농업부 부장 한장부  취재인: 본사기자 고운재 풍화

2014년 12월 22일 13:29【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중앙농촌사업회의 소집에 즈음해 본사기자는 중공중앙 판공청, 국무원 판공청에서 얼마전 인쇄발부한 “농촌토지경영권의 질서있는 류전을 인도하여 농업의 적정규모경영을 발전시킬데 관한 의견”가운데 해당 정책과 관련해 농업부 부장 한장부를 독점취재했다. 한장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의견”에서 서술한 “3권분할”개혁은 우리 나라 토지제도개혁의 중대한 제도혁신이고 리론혁신이며 실천혁신이다. “의견”정신을 터득한다는것은 통속적으로 말해서 “3권분할, 사용권등록, 질서있는 류전, 적정규모, 가정기초, 농민자원, 농촌토지사용, 량식재배격려”(三权分置,确权登记,有序流转,适度规模,家庭基础,农民自愿,农地农用,鼓励种粮) 등 32자를 정확하게 파악하는것이다.

“2권분할”에서 “3권분할”에로의 이행은 거대한 정책비약

한장부는 “3권분할”은 농촌토지집체소유를 견지하는 전제에서 토지 소유권, 도급권, 경영권 분할을 실현하는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장부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2권분할”에서 “3권분할”에로의 이행은 거대한 정책비약이다. “’3권분할’은 토지의 질서있는 류전을 인도하는데서 중요한 전제이다. 집체토지소유자의 권익을 수호하여 농민들이 도급권익을 보호할수 있을뿐만아니라 토지경영권을 활성화하여 토지요소의 최적화배치문제를 해결할수 있으며 2차산업, 3차산업의 쾌속발전수요에 적응하여 농촌로력이 안전 취업이전, 안전 토지류전하도록 할수 있을뿐만아니라 토지규모경영의 형성을 촉진할수 있다.”

래원: 인민넷 (편집: 김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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