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2월 27일발 신화통신: 일전 중공중앙과 국무원은 “법치정부건설 실시요강(2015-2020년)”을 인쇄발부하고 통지를 하달해 각지구 각 부문에서 실제와 결부해 참답게 관철집행할것을 요구했다.
“법치정부건설실시요강(2015-2020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8차당대회에서 법치정부 기본건설을 2020년 초요사회 전면 실현의 중요한 목표가운데 하나로 확립한것은 중대한 의의가 있으며 영향이 심원하고 임무가 간고하다. 의법행정을 깊이있게 추진하고 법치정부건설을 다그치며 기한내에 법치정부 기본건설 분투폭표를 실현하기 위해 당면 법치정부건설 실제와 대비해 본 “요강”을 제정한다.
1. 총체적 요구
(1) 지도사상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18차 당대회와 18기 2차, 3차, 4차, 5차 전원회의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맑스-레닌주의, 모택동사상과 등소평리론, “세가지 대표” 중요사상, 과학적발전관을 지침으로 습근평총서기의 일련의 중요한 연설정신을 깊이있게 관철하며 초요사회 전면 실현, 개혁 전면 심화, 전면적인 의법치국, 전면적인 엄한 당관리의 전략적포치에 근거하여 중국특색 사회주의법치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주의법치국가를 건설하는 의법치국 전면 추진 총체적 목표를 둘러싸고 의법치국, 의법집권, 의법행정 공동추진을 견지하고 법치국가, 법치정부, 법치사회 일체화건설을 견지하면서 의법행정을 깊이있게 추진하고 법치정부건설을 다그치며 사회주의핵심가치관을 육성, 실천하고 사회주의법치정신을 고양하며 국가관리체계와 관리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여 “두가지 백년” 분투목표를 실현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중국꿈을 실현하는데 유력한 법치보장을 제공한다.
(2) 총체적 목표
꾸준히 노력하여 2020년까지 과학적인 직능, 의무적인 권력과 책임, 엄명한 집법, 공정한 공개, 고효과적인 렴결, 성실한 준법의 법치정부를 기본적으로 실현한다.
(3) 기본원칙
법치정부를 건설함에 있어서 반드시 중국공산당의 령도를 견지하고 인민의 주체지위를 견지하며 법률앞에서 사람마다 평등함을 견지하고 의법치국과 의덕치국의 상호결합을 견지하며 중국의 실제로부터 출발하는것을 견지하고 의헌시정, 의법행정, 행정기구간소화와 권력하부이양을 견지하며 정부사업을 전면적으로 법치궤도에 진입시키고 법치정부건설과 혁신정부, 렴결정부, 봉사형정부 건설의 상호결합을 실행한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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