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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전국 “13.5”기간 삼림채벌한도액 회시하여 원칙적으로 동의

2016년 02월 17일 13:29【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북경 2월 16일발 신화통신: 중국정부넷 16일 소식에 따르면 국무원은 일전에 림업국에서 심사확정한 전국 “13.5”기간 년간삼림채벌한도액을 회시하여 원칙적으로 동의했는데 전국적으로 합계 2억 5403만 6000립방메터이다.

회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삼림은 국가의 생태안정에 관계되는바 채벌한도액관리의 실시는 우리 나라 삼림자원의 지속적안 성장과 생태환경의 끊임없는 개선을 보장하는데 대하여 중요한 역할을 발휘했다. 각급 인민정부와 관계부문은 록색발전의 리념을 확고히 수립하고 보호우선, 자연복원위주를 견지하며 수량과 질을 다같이 중시하고 질을 우선시하는것을 견지하며 봉산육림과 인공조림의 병행을 견지하여 삼림자원의 지속적이고도 안정적인 성장을 확보해야 한다.

회시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13.5”기간 년간 삼림채벌한도액은 해마다 삼림채벌, 림목축적소모의 최대제한량으로서 각지역, 각부문에서는 반드시 엄격히 삼림법 등 관련 법률과 법규에 따라 집행해야 하며 돌파해서는 안된다. 채벌한도액은 한도액편제단위에 분해시달해야 하며 성, 시급에서는 모두 억류해선 안되고 부동한 단위사이의 채벌한도액을 전용해선 안되며 동일한 단위의 각 항목별 한도액을 교환사용해서는 안된다.

래원: 인민넷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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