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넷 조문판: 상사제도개혁이 재차 속도를 가하게 된다. 5일, 국무원 판공청은 “ ‘오증합일, 일조일마(五证合一, 一照一码)’등록제도개혁을 다그쳐 추진할데 관한 국무원 판공청의 통지”를 발부했다.
“통지”의 요구에 따르면 개혁은 “오증합일”을 전면적으로 실현하고 “한세트의 서류, 한장의 등록표, 한개의 창구 수리”의 사업모식을 전면적으로 실시하여 신청자가 기업등록수속할 때 “한장의 등록표”를 작성하고 “한개의 창구”에서 “한세트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개혁후 원래 기업이 사회보험등록증과 통계등록증을 리용하여 관련 업무를 처리할것을 요구하던것을 일률로 영업허가증을 리용하여 처리하도록 고쳤으며 각급 정부부문, 기업사업단위와 중개기구 등이 모두 인정해야 하며 기업에 기타 신분증명서류를 제공하도록 요구해선 안된다.
알아본데 따르면 국무원의 요구에 따라 지난해 10월 1일부터 각지에서는 공상업 영업허가증, 조직기구코드증, 세무증록증 “삼증합일” 등록제도개혁을 실시했다. “오증합일”은 이 토대에서 사회보험등록증과 통계등록증을 추가 통합한것이다.
“통지”의 요구에 따라 등록부문은 공상업영업허가증, 조직기구코드증, 세무등록증 “삼증합일”의 토대에서 직접 통일사회신용코드를 포함한 영업허가증을 심사발급하며 관련 정보를 전국기업신용정보공시시스템에 공시함과 아울러 전국신용정보공유플랫폼에 들어가게 된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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