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6월 22일발 신화통신: 기자가 22일 교육부로부터 알아본데 따르면 유상보충강의, 의무교육단계 학교선택불법수금과 중소학교 교재보충자료 범람 등 여러가지 대중리익을 해치는 불법수금, 불법강의 현상에 대비해 교육부, 국가발전개혁위 등 4개 부문은 련합으로 “2016년 교육수금규범화, 교육불법수금정리에 관한 실시의견”을 인쇄발부하여 각 지역에서 각급, 각 류형 교육수금행위를 규범화할것을 요구했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각지는 가까운 곳에 입학하는 입학기제를 전면 락착하고 동시에 부단히 보완하여 해빛학생모집의 실행을 견지하는바 교육자원배치가 불균형하고 학교선택충동이 강렬한 지역에서 구체실정에 맞게 여러 학교 지역구획을 추진해야 한다. “돈으로 학교를 선택하고 성적으로 학생을 선택하고 권력으로 입학”하는 행위를 견결히 조사처리해야 한다. 지방 각급 교육행정부문과 공립, 민영 학교는 모두 시험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지 못한다. 어떠한 명의의 수취 및 입학과 련계시키는 비용을 엄금한다.
중소학교 교재보충자료범람문제에 대해 의견은 다음과 같이 제출했다. 각지는 모두 중소학교교재보충자료평의위원회를 조직설립하고 아래에 학과팀을 설치하여 초보적평가순위를 매기는것을 책임지게 하고 초보적선택의견을 제출한 뒤 중소학교 교재보충자료평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뒤 공고한다. 어떠한 단위와 개인이든지 학교에 들어가 교재보충자료의 선전, 추천과 판매를 하지 못한다. 자원원칙을 위배했거나 평의공고 범위이외의 교재보충자료를 강제적으로 주문시키는 행위를 견결히 조사처리해야 한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겨울, 여름방학, 법정휴가일 등 쉽게 발생하고 많이 발생하는 시기를 예의주시하여 중소학생 유상보충수업에 대한 조사처리강도를 확대시킨다. 공공연히 보충수업을 한 재직 중소학교 교원에 대해서는 년도심사, 직무평심, 일터초빙, 장려징벌실시에서 1표부결을 실시하고 규률과 규정에 따라 당정규률처분을 줘야 한다. 규정을 어긴 학교에 대해서 관계부문에서는 통보비평을 하고 수상평의자격을 취소하며 영예칭호를 철수하는 등 처벌을 안기며 학교 지도자의 책임 및 관련부문의 감독관리 책임을 추궁한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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