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단위 컴퓨터가격 7000원 초과못해, 최저 6년 사용해야
2016년 06월 21일 13:42【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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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중앙행정단위에서 사용되는 사무설비, 가구에 대해 가장 엄격함 배치표준을 실시하게 되는데 최첨단 설비, 호화 가구를 배치하는것을 금지한다. 규정에 의하면 데스크톱컴퓨터는 5000원으로 제한하며 휴대용컴퓨터는 7000원, 국장급 간부의 사무용 책상과 걸상은6000원이 상한선이며 3인용 쏘파는 3000원이 상한선이다.
재정부,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판공청, 정협 전국위원회 판공청, 국가관리국, 중앙직속관리국은 20일 대외에 "중앙행정단위에서 사용하는 사무설비와 가구에 대한 배치표준"을 공포했다. 자산의 품목, 배치 수량의 상한선, 가격 상한선, 최저 사용년한과 성능요구 등 방면으로부터 전면적으로 중앙행정단위 사무표준을 한정해2009년 인쇄발부한 "중앙국가기관 사무설비와 사무가무 배치표준(시행)"과 2011년 인쇄발부한 "중앙행정단위 통용 사무설비 가구 배치비용 예산표준(시행)"을 대체했다.
현행표준에 비하여 새로운 배치표준은 더욱 세밀화되고 일부 사무설비 가구배치 비용의 상한선도 하향 조절되였다. 례하면 새로운 표준하에서 데스크톱컴퓨터는 5000원으로 제한하며 휴대용컴퓨터는 7000원으로 제한했는데 현행표준은 6000원과 11000원이다. 프린터, 복사기, 영사기 등 설비는 인수가 다름에 따라 배치수량에 대해서도 더욱 구체적인 규정을 내렸다.
새 표준은 일부 사무가구의 사용년한을 원래의 1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했는데 그중에는 서류함, 캐비닛, 회의용책상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