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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부문 의료 관련 불법범죄 엄하게 단속, 불법적으로 관제기구 지니
고 병원에 진입하는것을 불허

2016년 07월 11일 13:19【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북경 7월 10일발 인민넷소식(기자 백검봉): 국가위생계획출산위원회 등 9개 부문은 2016년 7월부터 전국범위에서 1년을 기한으로 의료 관련 불법범죄를 엄하게 단속하는 전문행동을 전개하기로 일전에 결정했다.

국가위생계획출산위원회, 중앙사회치안종합관리위원회판공실, 공안부, 사법부 4개 부문은 련합으로 의료관련 불법범죄를 엄하게 단속하는 전문행동 화상회의를 소집하고 9개 부문에서 련합으로 인쇄발부한 “의료관련 불법범죄를 엄하게 단속하는 전문행동에 관한 방안”을 포치시달했다. 회의는 의료관련 불법범죄와 의료분쟁의 계선을 똑똑히 가르며 그 어떤 리유라도 사단을 일으키고 의료진을 모독하며 의료질서를 교란, 심지어 폭력으로 의료진에 상해를 입히는 구실로 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행동방안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여러 부류의 의료진 인신안전 상해, 의료질서 교란 등 의료관련 불법범죄 행위를 엄하게 타격하고 법에 의해 엄하게 징벌하여 타격의 고압태세를 시종 유지하고 범죄자들의 날뛰는 기염을 단호히 타격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조사처리강도를 절실히 강화해야 한다. 의료기구의 경찰신고와 도움요청에 쾌속반응하며 특히는 한창 의료진에 대한 상해행위를 실시하고있을 경우 반드시 과단한 조치를 취해 단호히 제지해야 하며 필요시에는 법에 의해 무기, 경찰기구를 사용할수있으며 불법적으로 관제기구를 지니고 의료기구에 진입했을 경우, 발견즉시 일률로 행정구류조치를 취하며 의료진을 구타하고 의료기구질서를 심각히 교란했을 경우 반드시 법에 의해 치안관리처벌을 주거나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며 지연하거나 규격을 낮춰서 처리해선 안된다.

래원: 인민넷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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