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인구 등 군체에 대한 법률원조 강도 높여
25개 성구시 실시의견 발부
2016년 10월 21일 08:59【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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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사법부에서 소집한 법률원조제도보완추진회에서 입수한데 따르면 우리 나라는 빈곤해탈부축 난관공략중에서 법률원조의 역할을 일층 발휘시키고 법률원조범위를 확대하여 빈곤지역과 농민공,정리실업자,장애인 등 군체에 대한 법률원조강도를 추진하게 된다.
우리 나라 법률원조사업은 18기 4차 전원회의이후 거족적인 발전을 가져왔다. 집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이미 25개 성,자치구, 직할시에서 실시의견 또는 방법을 인쇄발부하였으며 22개 성,자치구,직할시에서 법률원조사업을 민생프로젝트,기본공공봉사시스템과 사회치안종합정돈시스템 등에 포함시켰다. 2000여개 간수소에 법률원조사업소를 설립하고 법원,검찰원 및 공안기관과의 사업련결기제를 보완하였으며 16개 성에서 편민법률봉사창구 건설을 80% 수행해 "한시간 법률원조봉사권"이 일부 지방에서 초보적으로 형성되였다.
소식에 따르면 빈곤지역과 빈곤해탈부축대상에 대한 법률원조사업을 확대하는것은 금후 법률원조사업에서 하나의 중점사업이다.
사법부의 포치에 근거하여 각지는 최근에 조정확정한 최저로임기준수준을 참조하여 법률원조 경제곤난기준을 저수입군체로 점차 확대함과 동시에 지방 경제, 사회 발전수준에 근거하여 보충사항범위를 합리적으로 확정하여 더 많은 빈곤대중들이 법률원조의 혜택을 누리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중점봉사대상을 두드러지게 해야 한다. 농민공법률원조사업을 잘하고 군인, 군인가족 법률원조피복면을 확대하고 정리실업자, 녀성, 미성년, 로인, 장애인 등 군체에 대한 법률원조사업을 추진하여 그들의 합법적권익을 절실히 보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