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5월 22일발 본사소식: (기자 오추여): 국가세무총국은 최근에 “세금관련 전문봉사 감독관리방법(시행)”을 발표하고 9월1일부터 실시한다. “방법”은 세무기관은 세무사사무소에 대해 응당 행정등록관리를 실시해야 하며 행정등록을 거치지 않은 경우 “세무사사무소”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세무사사무소의 합법적권익을 향유할수 없다고 규정했다.
“방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세무기관은 세금관련 전문봉사기구 및 세금관련 전문봉사기구의 세무봉사인원에 대해 실명제관리를 실시하며 부가가치세 감독관리 제3기 응용시스템에 의거하여 세금관련 전문봉사관리정보고를 건립하고 정보를 채집하여 세금관련 전문봉사기구 및 세금관련 전문봉사기구의 세무봉사인원에 대해 분류관리를 진행한다.
세무기관은 법률법규 및 관련규정을 위반한 세금관련 전문봉사기구 및 세금관련 전문봉사기구의 세무봉사인원에 대해 정상의 경중에 따라 규정기한내 시정하도록 명령하거나 예약상담하고 또는 중점감독검사대상에 넣으며 또는 신용등급을 낮추거나 신용기록에 기입하며 또는 대리하고있는 세금관련 업무 수리를 잠시 중단하거나 수리하지 않으며 또는 세금관련 업무 신용상실명단에 넣거나 공시 또는 사회신용플랫폼에 올리는 등 조치를 취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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