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5월 6일발 신화통신: 최근 중공중앙 판공청, 국무원 판공청은 <법치정부건설과 책임락착독찰 사업규정>을 인쇄발부하고 동시에 통지를 내려보내 각 지역, 각 부문에서 이에 따라 참답게 집행할 것을 요구했다.
<법치정부건설과 책임락착독찰 사업규정>의 전문은 아래와 같다.
제1장 총칙제1조 법치정부건설에 대한 당의 집중통일령도를 강화하고 독찰사업의 법치정부건설과 책임락착독촉에서의 추동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키기 위해 <의법치국을 전면 추진하는 데서 약간한 중대문제를 해결할 데 관한 중공중앙의 규정> , <법치정부건설실시요강(2015년-2020년)>과 기타 관련규정에 따라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법치정부건설과 책임락착독찰 사업(이하 독찰사업으로 략칭)은 습근평 새 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네가지 의식’을 증강하고 ‘네가지 자신감’을 확고히 하며 ‘두가지 수호’를 실천하고 중국특색 사회주의법치체계건설, 사회주의법치국가건설의 총적 목표를 긴밀하게 둘러싸고 당의 령도와 인민의 주인공적 역할과 의법치국의 유기적 통일을 견지하며 헌법에 따른 시정과 법에 따른 행정을 견지하고 문제인도, 진실한 독찰, 층차에 따른 전달, 문책강화를 견지하여 당정주요책임자로부터 기타 지도간부에 이르고 또 전체 당정기관 사업일군에 이르는 페쇄고리책임체계를 애써 형성시켜 법치정부건설에 관한 당중앙, 국무원의 결책포치가 실제적인 곳에 락착되도록 보장하고 법치정부건설을 끊임없이 종심으로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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