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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원학자들 양로금복선제도의 시급한 개혁 호소

2012년 12월 19일 08:55【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211년 14개 성 양로금 수입 지출보다 적어》, 《중국양로금저비 GDP의 2%밖에 안돼》, 《양로금 복선(双轨)제도 반드시 개혁해야 할 때》…

《중국양로금발전보고2012》 발표식에서 전문가들은 중국양로금 문제와 제도개혁을 두고 헌계헌책을 했다.

《중국양로금발전보고2012》에 따르면 2011년의 도시진 종업원 양로금 수입이 지출보다 적은 성은 전국적으로 14개로 그 부족금액은 767억원에 달해 2010년보다도 많다.

중국의 양로금저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례는 매우 낮다. 전국사회보험기금 리사회 대상룡리사장은 이날 연설에서 세계적으로 양로금저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례가 가장 높은 국가는 노르웨이로 83%, 일본은 25%, 미국은 15%이며 중국의 양로금저비는 GDP의 2%밖에 안된다며 GDP가운데서 양로금저비가 차지하는 비례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람들의 쟁의를 불러일으키는 양로금복선제도(기관사업단위와 기업의 부동한 양로금제도)에 대해 국가인력자원사회보장부 사회보장연구소 김유강소장은 양로금복선제도로부터 인기되는 큰 대우격차문제는 이젠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시기에 이르렀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일찍 2008년에 국무원에서 사업단위 양로금제도개혁 시점방안을 내오고 5개 성에서의 시점을 추진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 어느 성에서도 시점을 실시하지 않았다. 이는 우리 나라 개혁사상 보기 드문 일로서 이 문제의 어려움을 시사한다. 때문에 상응한 정책조치로 지방시점을 추진하고 점차 사업단위와 기업종업원의 통일된 양로보험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양로금의 부족에 대한 대안으로 대상룡은 중앙기업에서 리윤의 20%를 사회보험기금에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전국 사회보장저비자금을 확대하고 인구의 로령화로 인한 양로금저비의 부족부분을 메워야 한다고 밝혔다.

양로금가치의 보장과 증식에 대해 중국증권감독위원회 류신화부주석은 채권발행, 토지양도금으로의 전이, 상장회사 국유주권과 금융기구주권 매입 등 다양한 방식으로 3만 2000억원이라는 이 방대한 양로보험기금의 가치를 보장하고 증식할것을 제의했다.

래원: 길림신문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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