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지인 10년간 양로금 납부시 북경서 퇴직 가능
2014년 01월 15일 10:01【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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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시인력자원사회보장국에서는 “사회보험금 납부시간 연장문제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1일부터 북경시에서 기본양로보험금 루계 납부기간이 만 10년이고 양로금 전부 납부기간이 15년이 채 안되는 외지 호적인원은 납부시간을 연장하기만 하면 북경에서 퇴직수속을 할수 있다고 밝혔다.
2011년 7월,북경에서는 외지호적 근무자들이 북경에서 퇴직수속을 밟을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남자는 만 50세,녀자는 만 40세 이전에 북경에서 만 10년간 양로금을 납부해야 하고 전부 납부기간이 15년이 돼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 규정에 따라 적지 않은 사람들은 납부기간이 15년이 되지 않아 북경에서 퇴직수속을 밟을수 없게 되였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양로금납부기간이 15년이 안되는 근무자들은 양로금납부기간 연장신청을 하고 15년 납부기간만 채우면 북경에서 퇴직수속을 할수 있게 된다.
이외 기본양로보험금을 연장한후 기본양로보험금을 수취할수 있는 보험참가자들이 기본의료보험납부기간(남자 만 25년, 녀자 만 20년)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자원적으로 한꺼번에 기본의료보험금을 보충납부하면 퇴직일군 기본의료대우를 받을수 있다(신화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