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1월부터 감숙성 정부가 “신원이 불명확하고 책임기구나 책임인원이 없으며 지불능력이 없는” 경내의 환자들을 위하여 의료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감숙성 보건산아제한위원회 등 5개 부문은 "감숙성 질병응급구조제도 실시방안"을 제정하여 응급치료가 절실하지만 신원이 불명확하고 의료비용 지불능력이 없는 극소수 환자들의 응급보장문제를 해결해주게 된다.
방안은, 감숙성내에서 발생한 의료사건중 응급치료가 절실하지만 신원이 불명확하고 의료비용 지불능력이 없는 환자에 대해 의료기구가 응급치료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지불하고 질병응급구조기금에 신청하여 보조금을 발급받을수 있다고 전했다.
방안은, 의료기구는 관련규정에 따라 응급구조가 절실한 “신분이 없고 책임기구나 책임인원이 없으며 지불능력이 없는” 환자에 대해 적시적인 응급치료를 진행해야 하고 그 어떤 구실로도 치료를 거부하거나 지연시켜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방안은 또, 질병응급구조대상의 신원이 확인되고 책임자나 도로교통사고 사회구조기금이 있는 등 상황에서 공안부문이 사건심사를 책임져야 한다고 규정했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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