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에서 2일, 소식을 발부해 “식품생산허가관리방법”과 “식품경영허가관리방법”이 최근 심의, 통과됐으며 2015년 10월 1일부터 실행되게 된다고 전했다.
두 방법은 식품류통허가와 료식봉사허가 두가지 허가를 식품경영허가로 통합하고 식품첨가제생산허가를 “식품생산허가관리방법”에 포함시켰으며 식품첨가제 생산허가 신청이 조건에 부합될 경우 식품생산허가증을 발부하고 식품첨가제임을 표시한다고 규정했다.
식품생산허가는 한 기업에 하나의 증서를 부여, 즉 동일 식품생산자가 식품생산활동에 종사할 경우 하나의 식품생산허가증을 취득해야 하는 원칙을 실행하고있다. 식품경영허가는 한 장소에 하나의 증서를 부여, 즉 식품경영자들이 하나의 경영장소에서 식품경영활동에 종사할 경우 하나의 식품경영허가증을 취득해야 하는 원칙을 실행하고있다.
식품생산은 량식가공업, 식용유, 유지 및 그 제품, 조미료제품, 육제품, 유제품, 음료수, 인스턴트 식품, 과자, 통졸임 등 31가지 류형으로 나뉘며 식품경영주체의 경영형태는 식품판매경영자, 료식봉사경영자, 구내식당으로 나뉜다.
식품경영항목은 선포장식품 판매, 산적(散装)식품 판매, 특수식품 판매, 기타 류형 식품 판매와 뜨거운 음식 류 식품의 생산과 판매, 찬 음식류 식품의 생산과 판매, 날 음식류 식품의 생산과 판매, 제과류 식품의 생산과 판매, 자체 제작 음료수의 생산과 판매, 기타 류형 식품의 생산과 판매 등 10가지 류형으로 나뉜다.
특수 식품 생산은 그 허가절차가 더 엄하다. 성급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에서 특수식품 생산허가 심사사업을 추진해야 하고 특수식품생산기업일 경우 일반 식품의 허가조건을 갖춘 외에 생산하고 있는 식품과 관련된 생산 품질 관리체계 문건 및 제품등록 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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