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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서 2개 시 3개 현(구) 토지법규 위반으로 예약담화

2018년 11월 13일 16:29【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산서성 자연자원청에 따르면 국가자연자원독찰 북경국은 일전 산서성 려량시, 대동시, 장치시 양원현, 태원시 진원구, 진중시 유차구 2개 시 3개 현(구)정부 책임자와 집단 예약담화를 진행하였다. 담화를 통하여 상기 지역에서 정돈개진, 조사처리 강도를 일층 강화하고 법규위반용지를 효과적으로 억제하며 가장 엄격한 경작지 보호제도와 용지 절약제도를 실시할 것을 독촉하였다.

소개에 따르면 예약담화한 2개 시, 3개 현(구)은 토지 불법사용 면적이 크고 비례가 높아 전 성에서 상위권에 들었고 성질이 엄중하였다. 이번에 나타난 문제의 주요원인은 인식이 따라가지 못하고 사업에 최선을 다하지 않은데 있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자연자원독찰 북경국 책임자는 예약담화한 2개 시, 3개 현(구)에 구체문제에 대한 정돈개진을 확고하게 틀어쥐고 2019년 6월 1일 전으로 문제를 확실하게 정돈개진할 것을 요구하였다. 정돈개진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지역에 대해 관련 규정에 좇아 자연자원 총독찰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은 후 기한내로 정돈개진하도록 명령함과 아울러 규률검사감찰, 조직인사부문에 넘기기로 했다.

산서성정부 책임자는 예약담화 지역의 문제 현황, 발생 원인에 대해 깊이있게 분석하고 제도기제를 보완하며 정돈개진을 심도있게 시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토지공급 후 동태 감시와 측정을 강화하고 토지비준 후 감독관리 공동책임기제를 적극 구축하여 경작지 보호률, 불법 용지률, 만원지역 생산총액 용지량 3가지 지표 심사평의를 엄격하는 등 토지 사용과 관리를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래원: 연변일보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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