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8항규정을 어겨 사출된 간부 1만 6000명
2013년 11월 18일 15:48【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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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규률위원회감찰부사이트에 의하면 올해 9월 30일까지 각 성, 구,시에서 중앙 8항 규정정신을 어긴 문제로 처리된 간부가 1만 6699명으로 그중 청급간부 25명인것으로 밝혀졌다. 이미 사출된 규정위반문제를 볼 때 공무차량관리사용에 관한 규정을 어겨 사출된 간부 4186명으로 총사출된 간부의 40%을 차지하였다.
집계에 의하면 올해 9월 30일까지 각 성, 구, 시에서 중앙 8항규정정신위반문제로 사출된 사건이 1만 4839건이다. 그중 청급에 관련된 사건 35건, 현,처급에 관련된 사건 594건, 향, 과급에 관련된 사건 1만 4282건이다.각 성,구, 시에서 중앙 8항규정정신을 위반한 문제로 처리된 간부 총 1만 6699명, 그중 청급 25명, 현,처급 594명, 향, 과급 1만 6080명이며 그중 3721명이 당정규률처분을 받았다.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처리된 1만 6699명가운데 4186명이 공무차관리사용에 관한 규정을 어겨 조사를 받았는데 처리된 총인수의 25.07% 이고 852명이 잔치와 장례를 크게 벌인 문제로 조사를 받았는데 약 5.10%이며 733명이 공금으로 크게 먹고 마신 문제로 조사를 받았는데 약 4.39% 이고 274명이 공금으로 관광(국내)을 간 문제로 조사를 받았는데 약 1.64% 이며 100명이 공금으로 출경관광을 간 문제로 조사를 받았는데 약 0.60%이고 71명이 대규모의 건조물위반문제로 조사를 받았는데 약 0.43이다. 이밖에 1만 483명이 기타 문제로 조사를 받았으며 례하면 선물을 주고받거나 공금으로 고소비오락,건신활동에 참여하거나 사업규률을 위반하거나 라태산만한 등등 문제이다.
료해한데 의하면 중앙규률위원회에서는 각 지구의 중앙 8항규정정신을 관철,시달한 상황을 적시에 파악하기 위해 월보제도를 건립하였다. 올해 9월에 각 성, 구, 시에서 중앙 8항규정정신을 위반한 문제 2191건을 사출해 2335명을 처리하였으며 그중 741명이 당정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