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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의 18차 대회와 18기 3중전원회의 정신 및 “당정기관절약제창랑비반대조례”를 관철락착하고 중앙과 국가기관 공무용차량제도개혁을 추진하며 신형공무용차량제도를 재빨리 건립하고 행정원가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공무용차량제도개혁을 전면 추진할데 관한 지도의견”에 근거하여 본 방안을 제정한다.
전문보기: http://paper.people.com.cn/rmrb/html/2014-07/17/nw.D110000renmrb_20140717_3-06.htm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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