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춘 10월 13일발 신화넷소식(기자 주립권): 제1자동차집단회사 규률감찰부의 통보에 따르면 제1자동차판매회사 원 총경리 장효군이 엄중한 규률위반혐의로 당적과 공직 박탈처분을 받았으며 수뢰범죄혐의가 있어 사법기관에 이송되였다고 한다.
장효군은 제1자동차판매회사 원 총경리이다. 2006부터 2012년까지 장효군은 제1자동차 대중판매회사 아우디사업부 집행 부총경리로 있는 기간에 직무의 편리를 리용하여 아우디 4S점을 선택건설, 판매리윤 반환 등 면에서 아우디 판매상에게 도움을 주고 많은 사람들의 회뢰금을 받았는데 그 액수가 거대하다. 이외에도 거액의 재산이 합법적출처를 설명할수 없었다.
현재 관련 부문은 당정규률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장효군에게 당적제명처분과 행정제명처분을 내렸다. 장효군의 수뢰범죄혐의문제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서 진일보 조사중에 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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