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0월 10일발 인민넷소식: 10월 10일, 중앙규률검사위원회감찰부사이트는 “중앙규률검사위원회 19차 당대회에 진술하는 사업보고 심의 절차에 중대 변화 발생”이라는 글을 발표하여 18기 중앙규률검사위원회가 19차 당대회에 진술하는 사업보고 심의 절차에 새로운 변화가 발생했다면서 심의절차의 조정은 당규약의 요구와 당중앙의 집중통일령도를 충분히 구현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전문의 내용이다.
10월 9일, 18기 중앙규률검사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가 북경에서 개최되였다. 전체회의는 18기 중앙규률검사위원회가 중국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에 진술하는 사업보고를 심의함과 아울러 통과했으며 보고를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 심의에 제청하는데 동의했다.
이에 앞서 력대 중앙규률검사위원회가 당의 전국대표대회에 진술하는 사업보고는 중앙규률검사위원회 상무위원회가 단독으로 당내 의견을 청구하여 중앙규률검사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심의함과 아울러 보고를 당의 전국대표대회의 심사에 제청하는데 직접 동의했다. 18기 중앙규률검사위원회가 19차 당대회에 진술하는 사업보고 심의 절차에 새로운 변화가 발생했다. 첫째, 중앙규률검사위원회사업보고 원고는 먼저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회의, 중앙정치국 회의의 심의를 거친 뒤 19차 당대회 보고 원고, 당규약 개정안과 함께 당내에서 의견을 청구한다. 둘째, 중앙규률검사위원회 사업보고 원고는 18기 중앙규률검사위원회 8차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과된 뒤 먼저 10월 11일에 소집되는 당의 18기 7차 전원회의 심의에 제청하고 또 다시 7차 전원회의에서 10월 18일 소집되는 당의 제19차 전국대표대회의 심사에 제청하게 된다.
절차는 리념을 반영하고 변화는 깊은 뜻을 구현한다. 심의절차의 조정은 당규약의 요구와 당중앙의 집중통일령도를 충분히 구현했다.
전문보기:
http://politics.people.com.cn/n1/2017/1010/c1001-29579146.html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