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9월 27일발 신화통신: 9월 27일, 중공중앙 판공청 기관은 회의를 열고 법률고문과 공직변호사 제도를 정식으로 구축한다고 선포했다. 중공중앙 판공청 관계자가 첫번째 법률고문과 공직변호사들에게 초빙장과 증서를 발급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중공중앙 판공청 기관에서 법률고문과 공직변호사를 설치한것은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전면적으로 법에 의해 나라를 다스리는 전략적배치를 관철시달하는 중요한 조치이고 중공중앙 판공청의 “세가지 봉사”사업의 과학화, 법치화 수준을 제고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며 전면적으로 엄하게 중공중앙 판공청을 다스리고 규칙에 의해 다스리는 요구를 시달하는 강력한 보장이다. “네가지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법률고문과 공직변호사를 설치하는 중요성을 심각히 인식하고 사상과 행동을 절실히 당중앙의 결책과 포치로히 통일시켜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습근평 총서기의 일련의 중요연설 정신, 특히는 법치건설에 관한 중요사상을 깊이 학습하고 중공중앙 판공청, 국무원 판공청에서 인쇄발부한 “법률고문제도와 공직변호사 회사변호사 제도를 실시할데 관한 의견”을 참답게 관철하며 직책임무를 명확히 하고 관리방법과 운행기제를 보완하며 량호한 조건을 마련하여 “세가지 봉사”사업에서 법률고문과 공직변호사의 중요역할을 절실히 발휘해야 한다.
중공중앙 판공청 기관의 첫번째로 초빙받은 법률고문은 법학 등 령역의 국내 지명 전문가들이며 초빙기한은 2년이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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