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림량식집단유한회사 전임 회장 맹상구 엄중한 규률위반으로 당적 취소당해
2018년 02월 08일 14:11【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인민넷 조문판: 길림성규률검사위원회 소식에 따르면 길림성당위 비준을 거쳐 길림성규률위원회는 길림량식집단유한회사 원 당위서기, 전임 회장 맹상구를 엄중한 규률위반 문제로 립안조사를 진행했다고 한다.
조사결과 맹상구는 정치규률을 엄중하게 위반하고 조직심사를 피하기 위해 거액의 자금을 내고 관계를 리용해 타인과 짜고 거짓진술을 했으며 공수동맹을 제정, 조직심사에 대항했다. 봉건미신활동을 했고 중앙 8가지 규정 정신을 위반했으며 공금으로 관광을 진행했고 규정을 위반하고 관용차량을 사용했으며 사무실을 초과 사용했다. 조직규률을 위반했고 개인 관련 사항을 사실대로 보고하지 않았으며 규정을 위반하고 가족을 길림량식집단유한회사 소속 회사에 배치했다. 국가 법률법규 규정을 위반하고 기업재산데테를 거짓으로 꾸몄으며 직무상의 편리를 리용해 불법으로 단위 재물을 점용하고 공금을 람용해 불법활동에 참가, 타인의 기업경영, 도급공사 등 방면에서 리익을 도모하고 이에 따른 재물을 받았다. 그중 단위 재물 불법 점용은 횡령범죄혐의를 받고있고 공금을 횡령해 불법활동에 참가한것은 공금횡령죄혐의를 받고있으며 간부 선발임용, 기업경영, 도급공정 등 방면에서 타인에게 도움을 제공하고 리익을 도모해 재물을 받은것은 뢰물수수죄혐의를 받고있다.
“중국공산당규률처분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길림성당위 규률검사위원회 회의 연구와 길림성당위 상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맹상구의 당적을 제명하고 규정에 따라 퇴직대우로 처리하며 규률위반자금을 추징하고 범죄혐의 실마리를 사법기관에 넘겨 법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