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북경 1월 8일발 중국공산당뉴스넷: 길림성규률검사위원회 사이트는 일전에 두명의 성관리 간부가 엄중한 규률위반으로 당적을 취소당했다고 소식을 발표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길림성투자그룹유한회사 원 당위서기, 리사장 류보위 엄중한 규률위반으로 당적 취소, 공직 취소 처분 받아
일전에 길림성당위의 비준을 받아 길림성규률검사위원회에서는 길림성투자그룹유한회사 원 당위서기, 리사장 류보위의 엄중한 규률위반 문제에 대해 립안심사를 진행했다.
중국 길림삼림공업그룹유한책임회사 원 당위서기, 리사장 백광신 엄중한 규률위반으로 당적 취소 처분 받아
일전에 길림성당위의 비준을 받아 길림성규률검사위원회에서는 중국 길림삼림공업그룹유한책임회사 원 당위서기, 리사장 백광신의 엄중한 규률위반 문제에 대해 립안심사를 진행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김홍화) |
![]()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