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넷 조문판: 일전에 길림성당위의 비준을 거쳐 길림성규률검사위원회는 길림성정부 원 당조성원, 비서장, 판공청 원 당조서기, 주임 류희걸을 엄중한 규률위반 문제로 립안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류희걸은 정치규률을 엄중하게 위반하고 조직심사에 대항했다. 중앙 8가지 규정 정신을 위반하고 규정을 어겨 사례금을 받았으며 조직규률을 위반하고 간부직무 승진 등 방면에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제공했으며 이에 따른 재물을 받았다. 렴결규률을 위반하고 직무의 공정집행에 영향을 주는 공무연회에 참석해 성거래를 진행했다. 국가법률규정을 위반했고 직무상의 편리를 리용해 기타 사람들에게 리익을 제공하고 재물을 받았으며 뢰물수수 혐의를 받고있다.
류희걸은 당의 지도간부로서 리상신념을 상실하고 취지의식이 약하고 당의 규률을 위반했으며 범죄혐의를 받고있다. 또한 19차 당대회후에도 자제하지 않아 성질이 악렬하고 정황이 엄중하며 마땅히 엄숙히 처리해야 한다. “중국공산당규률처분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길림성당위 규률검사위원회 회의 연구와 길림성당위 상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류희걸를 당적에서 제명하고 길림성검찰청에서 길림성정부에 공적제명 처분을 신청하며 규률위반 자금을 추징하고 범죄혐의 실마리를 사법기관에 넘겨 법에 따라 처리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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